안녕하세요, 서울 개인택시 양도.양수 전문 업체 두영상사입니다.

일반 경력으로 개인택시를 시작하기 위한 2번째 단계는 바로 '택시운전 자격시험' 신청입니다. 

 

택시운전 자격시험이란?

택시운전자격은 일반택시운송사업,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(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취득해야하는 국가자격(근거: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2항 등)으로서,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'택시운전 자격시험'에 응시, 합격하시어야만 유효하게 자격을 수여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아래 링크에서 신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 

https://lic.kotsa.or.kr/road/html.do?menu_idx=36